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을 말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창업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6. 국내ㆍ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