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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9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광주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광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라 광주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광주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
4.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삭제 <2021.11.11.>
4.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전월세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2. 주택 전월세자금의 대출이자는 최대 5회 지원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