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권익 보호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 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