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3. “공유주택”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을 선정하여 주방, 거실 등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조성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