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할 것
2. 시민공익활동은 시민ㆍ공익활동단체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것
3.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
4. 시는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할 것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민ㆍ관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5.>
① 시장은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시민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3. 시민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시민공익활동 관련 국내ㆍ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민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시민공익활동은 제외한다.
1. 시민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4.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시민공익활동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지역 미디어 사업
6. 시민공익활동과 관련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7.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5.>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광주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민공익활동 관련 전문가 2인
4.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4.15.>
삭제 <2026.4.15.>
① 위원회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시장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4.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단체의 상호간 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7. 공익활동단체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및 사업화
9.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10. 시민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관련 정보의 집적과 제공
11.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4.15.>
수탁기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공익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해서는「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