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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8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광주시를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기능수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시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시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