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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8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경우회”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