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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498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1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31.>
1. “청년”이란 경상북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영덕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2.>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나. 영덕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다.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군수는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적성탐색을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① 군수는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ㆍ캠페인ㆍ토론회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 화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
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5.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청년창업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