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21.11.19.>
④ 예찰ㆍ방제단의 부단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삭제 <2021.11.19.>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광역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공적방제 결정 시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6. 병해충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
2. 긴급(돌발)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
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
1.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
2. 방제장소 및 방제대상 면적 조사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