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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8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ㆍ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6.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다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