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