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육성과 주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육성과 주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신안군 천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공무원ㆍ지역주민ㆍ일반인 등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능력개발과 공공교육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ㆍ연수 시설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2. 군에 주소를 둔 주민주도의 자생단체
3. 군 및 군 산하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4.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가공무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주민
③ “법인”은 제1항의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연수원의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교육ㆍ연수
3.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ㆍ연수사업
4.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예활동 지원 및 휴양ㆍ레저 사업
5.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ㆍ연수 사업
6. 그 밖의 연수원의 목적 달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원 설치사업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
2. 연수원 운영에 따른 제반운영비
3.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
① 법인은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② 사업비의 정산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7.01.)
① 군수는 법인의 보조금 지원사항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인은 연수원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개정 2021.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