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
2.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ㆍ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