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실행과 시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실행과 시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밸리ㆍ에너지수도 사업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에너지신산업 국비공모 사업 개발 및 지원
3. 시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협동조합 등 컨설팅 지원
4. 나주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지원
5. 시민과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6.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실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나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8.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에너지신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ㆍ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단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단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단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①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