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감염병 관련 의료인 및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3. 감염병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ㆍ소장
4. 그 외 감염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ㆍ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6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순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