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 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 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순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나. 민생회복지원금 :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2025. 11. 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순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삭제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