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순천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