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설치하는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설치하는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 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하천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소하천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하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