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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96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귀농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및 계약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자 선정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개정 2024.4.24.>
2. 입주자격을 갖춘자 중 심사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연소자를 우선 선정
3.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24개월로 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개월간 연장 가능. 이 경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 <개정 2022.9.29.> <개정 2024.4.24.>
②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할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는 귀농ㆍ귀촌 정보 수집을 위하여 방문한 타지역 거주자로 하며, 40세 이하 청년귀농자를 우선 선정
2. 입주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까지 연장 가능
③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개정 2024.4.24.>
2. 입주기간: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 이내
④ 임시거주시설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
1.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중인 청년창업농 및 실습예정자
2. 입주계약일 이전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 전입예정자. 단, 입주계약일까지 미전입시 후순위로 한다.

제4조

실습농장

실습농장은 1년생 작물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다년생 작물(수목류 포함) 재배는 금지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습농장을 원상태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가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6조

이용료의 반환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제5조제6호에 따라 입주를 취소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이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이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7조

불법거주에 따른 손해금

입주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월 이용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요금

임시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및 공용시설의 공공요금은 제외한다.

제9조

관리 등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