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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96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한시적 거주 공간 확보 및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실군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임시거주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시거주시설”이라 함은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귀농ㆍ귀촌인의 임실군으로의 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 함은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기회 제공을 위한 영농 실습용 텃밭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게스트하우스”라 함은 임실군을 방문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귀농인의 집”이라 함은 임실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ㆍ수리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위탁료”란 시설물을 수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임시거주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시거주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임시거주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촌활력과장
나. 농업축산과장
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귀농ㆍ귀촌인 또는 귀농ㆍ귀촌 단체 임직원
다.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임직원
라.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 중 특정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자격으로 위원이 된 자가 해당 대표 또는 임직원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위원 직위에서 해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임시거주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거주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임시거주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농ㆍ귀촌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신청 시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④ 임시거주시설의 운영비는 임시거주시설 임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한다.
⑤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거나 그 밖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임시거주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에 임실군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료

① 임시거주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위탁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입주자 이용료

① 입주자는 입주 15일전까지 1개월분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월별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해당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의 연 1,000분의 25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이내에서 이용료를 감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자 보증금

① 입주자는 월 이용료의 12개월분의 보증금을 입주 15일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완납 후 입주할 수 있다.

제13조

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시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시거주시설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임시거주는 가능함)
2. 임시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4조

양도 및 전대금지

임시거주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