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및 군산시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및 군산시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군산시 감정노동 채용자(이하 “감정노동 채용자”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군산시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채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채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 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주의사항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채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3. 군산시의회 의원 4. 업무관련 국장이나 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