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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군산시 명장”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장을 육성하고 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명장의 선정 분야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군산시 내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산시 명장 선정인원은 연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군산시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5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7조

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읍면동장
2. 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각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제8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명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2.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
3. 기술전수 및 보급사업 참여지원
4. 각종 교육ㆍ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 및 강사수당 지급
5.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군산시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직종 분야 선정
2. 명장 선정ㆍ 취소 등에 관한 심의
3.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 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③ 명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명장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이나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3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특별한 사정없이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