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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5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충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