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야생화 및 임산물, 농산물의 원료를 활용한 실내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프로그램이란 체험장에서 야생화 및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관람객을 상대로 제공되는 관광콘텐츠 및 체험서비스를 말한다.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085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체험장
2. 야외 체험장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당일) 오전 (설날, 추석 당일 오후1시부터 개방).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체험장 내 시설 점검, 지역 축제 및 외부 행사 등의 주최 또는 참여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휴장일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험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람객은 체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험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3.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 5. 야생화, 수목 등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7.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 8.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9.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11. 시설물과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전시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실비변상을 요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체험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 및 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 기관ㆍ 단체ㆍ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