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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DMZ생태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5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구DMZ생태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구DMZ생태아카데미”란(이하 “아카데미”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양구군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비”란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수강료(강사료, 문화해설사료 및 그 밖의 경비인 교재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포함), 숙박료, 식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카데미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카데미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
2. 아카데미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
3. 그 밖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교육수강 신청 및 허가

① 아카데미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교육수강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비 납부 및 반환 등

① 군수로부터 아카데미 수강 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별표의 교육비를 교육기간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③ 납부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2. 군수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아카데미의 운영은 신청자의 교육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교육신청인원 부족으로 교육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부족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운영

① 아카데미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외래강사 및 문화해설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 및 해설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 및 해설사료를 지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카데미 운영
가. 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강사 및 해설사 등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포함)
나. 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등
2. 아카데미 견학자 안내 및 홍보
3. 그 밖에 아카데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에 따른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에 관하여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카데미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별 운영실적과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수탁자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ㆍ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 미이행 등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