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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DMZ 펀치볼 지오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95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리적으로 매우 희귀한 해안면의 자연침식 분지를 학술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양구군 DMZ 지오체험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양구군 DMZ 지오체험파크(이하 “지오체험파크”라 한다)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장을 위탁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4. “우대이용자”란 양구군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지오체험파크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47-6(후리 64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시설

지오체험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 놀이 및 체험시설
2. 휴게시설: 광장, 낙수조형물, 조형암벽 등
3. 캠핑시설: 카라반, 데크사이트, 파쇄석 사이트,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4. 홍보시설: 체험홍보관(관리실 2층), 고생대 자이언트 트리, 심층체험 지질체험가벽, 펀치볼 미니어처
5.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

제5조

휴장일

지오체험파크의 홍보시설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장일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지오체험파크 홍보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① 지오체험파크의 체험시설, 휴게시설, 홍보시설 이용료는 무료이며 캠핑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이용료, 운영시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오체험파크의 시설 및 장비는 기후(우천, 풍속 등)ㆍ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운영할 경우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이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캠핑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예약 취소에 따른 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이용료 면제

양구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오체험파크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리자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캠핑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성 질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지오체험파크의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지오체험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
2. 체험장비,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지오체험파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기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제15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소재지), 수탁자의 의무, 수탁내용, 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험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오체험파크 이용자의 성별, 나이,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지오체험파크의 개수ㆍ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자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

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중요한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 가입

군수는 캠핑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받은 경우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