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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94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모와 신생아의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감면 제외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위탁운영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2.3.3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