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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4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북구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북구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 지원 금지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