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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4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3.7.6.>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경영 지원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3.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7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3.7.6.>

제19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