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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3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행정지원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망 구축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