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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493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ㆍ저속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기준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