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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3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와 공공기관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물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이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구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관계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게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 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 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2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6.>

제14조

범용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 사업
2. 구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위하여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개정 2026. 4. 9.>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6.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8조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의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 가이드라인의 수립ㆍ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별표 1)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모 또는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 담당 부서장 각 1명 <개정 2026. 4. 9.>
다. 공간ㆍ시각ㆍ범죄예방ㆍ범용ㆍ서비스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조형예술, 색채, 도시계획,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 및 운영은 제24조를 준용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신청 시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에 사전 자문을 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의절차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단체ㆍ전문가ㆍ구의회 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 성북구 관할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관계기관의 협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6조

표창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