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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93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9>

제4조

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ㆍ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공기업으로의 융자
3.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30>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시행일 : 2022.1.13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자치법」 제173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시장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이자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9.2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통합 계정 : 예산담당관
나. 재정안정화 계정 : 재정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