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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자치법규 220493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본조신설 2021.7.20]

제4조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7.20>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 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5.22>]

제6조

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대상사업 선정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3.12.29, 2025.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5.22>]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ㆍ평가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22>]

제8조

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이에 응한다. <개정 2025.1.3> [전문개정 2023.12.29]

제9조

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 및 컨설턴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12.29>]

제10조

시민 참여

서울특별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12.29>]

제11조

성과관리 체계 구축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3.12.29>]

제12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제9조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12.29>]

제13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3.12.29>]

제14조

표창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21.7.2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3.12.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