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교사의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교사의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사를 말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C(보통) 판정을 받은 교사로 보수ㆍ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교사
3. 교사 재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 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2.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6.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4.03.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각급 학교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5.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