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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493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1-08공포 2021-01-08공포번호 06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우편물”이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택배물품”이란 소비자의 요청으로 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수취함”이란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무인으로 수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련기관”이란 우편물 및 택배물품 등을 취급하는 우체국, 택배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각급 학교에 외부인에 대한 학교 출입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로 배달되는 우편물, 택배물품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로 배달되는 우편물, 택배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별 학교 상황에 맞는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수취함 설치

① 학교장은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내 수취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취함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류·협력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수취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