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8>
1."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5.18>
①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담당자를 둔다.
③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6.5.18>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5.18>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4, 2026.5.18>
1.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① 시장은 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5.18>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6.5.18>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5.18> [본조신설 2023.10.4]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4>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0.4, 2026.5.18>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3급 이상의 실ㆍ본부ㆍ국장급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호부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10.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7.14>
1. 장기간의 심신쇠약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5.18>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감사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감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5.18>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5.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징계 요구 면책, 징계 등 면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관련된 사항은 영 제18조와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