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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2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② “정원문화”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민간정원”이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④ “개방정원”이란 민간정원 중에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색있는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확산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시설과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관련 현장학습, 간담회, 개방정원 투어 등 각종 행사 개최
6. 정원관련 간행물 발간 및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 제공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등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방정원의 지정·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민간정원에 대하여 개방정원으로 지정ㆍ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5,000㎡ 이상으로 녹지율이 40% 이상인 정원
2. 5,000㎡ 미만으로 정원으로 역사성 또는 특수성 등이 있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원
② 개방정원의 등록에 관한 필요 사항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정원으로 지정ㆍ등록한 경우 정원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경비 또는 소요 자재와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정원문화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정원의 지정ㆍ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단원은 공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1. 조경, 산림, 원예,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관련 전문가
2.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정원 전문관리인
4. 김해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단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등

① 자문단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단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단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단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단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