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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2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3-28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2024.3.28.>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2024.3.28.>
1. 공고일 현재 부모 ㆍ 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등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