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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2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김해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김해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청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시장은 김해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