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ㆍ보급 및 확산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