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덕군청 및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군수는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메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헌혈권장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