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이란「병역법」제3조의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영덕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2.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3. 군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개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