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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91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덕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헌혈 권장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