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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491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ㆍ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4. 평화ㆍ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화ㆍ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ㆍ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ㆍ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평화ㆍ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의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ㆍ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