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
3. 화천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화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5. 그 밖의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