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1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를 보호하며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3.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및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화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적극 권장 해야 한다.

제5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