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함양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
3.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식생활 개선 및 영양관리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영양이나 식생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