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임실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임실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주민등록법」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원단체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과 지원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군수는 지원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실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팀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