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2025. 12. 5.>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2025. 12. 5.>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01.05., 2025. 12. 5.>
1.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의정개선에 관한 사항
3. 발전 지향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6. 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07.>
7.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12.07.>
[제목개정 2025. 12.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0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12.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위원이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